첫째, 인증받은 CBAM 신고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최초로는 2027년 5월 31일까지 CBAM 등록부에 연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연간 신고서에는 반환해야 할 CBAM 인증서의 수량이 명시됩니다. 반환해야 할 CBAM 인증서의 수량은 연간 신고서에 포함된 해 동안 EU로 수입된 CBAM 상품에 포함된 배출량(이산화탄소 톤으로 표현)에 해당합니다.
둘째, 인증받은 CBAM 신고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최초로는 2027년 5월 31일까지, 동일 연도에 대해 연간 신고서에서 명시한 수량의 CBAM 인증서를 CBAM 등록부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증받은 CBAM 신고자는 CBAM 등록부 내 CBAM 계정에 있는 인증서 중에서 반환하려는 CBAM 인증서를 선택하게 됩니다.
각 인증받은 CBAM 신고자가 반환해야 할 CBAM 인증서의 수량은 수입된 CBAM 상품의 양과 해당 상품에 포함된 실제 특정 배출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EU ETS(유럽 배출권 거래제)에서 무상 할당으로 이미 적용된 특정 배출량과 원산지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지불된 탄소 가격으로 이미 적용된 특정 배출량(해당되는 경우)이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