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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확대안, 무엇이 달라졌나? (2026.09.15)

2026년 10월 5일

2026년 유럽의회 채택안 주요 변경사항 정리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기초 소재 중심의 제도에서 가공제품과 완제품까지 확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5일 유럽의회는 CBAM 적용범위를 downstream 제품으로 확대하고, Resource Shuffling 등 우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이번 문서는 EU 입법 절차상 유럽의회의 1차 독회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와의 기관 간 협상이 남아 있으므로 세부 내용은 최종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CBAM 적용 대상이 Downstream 제품까지 확대하는 안을 채택했습니다

기존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탄소집약적인 기초 소재를 중심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CBAM 대상 소재를 사용한 하류제품(Downstream Goods)까지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럽의회는 단순히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량적이고 투명한 방법론(quantitative and transparent methodologies)에 근거하여 대상 제품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도 추가했습니다.

실제 개정안의 대상 목록에는 기존의 철강·알루미늄 원소재를 넘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제품군이 포함됩니다.

  • 산업기계 및 설비
  • 전동기·발전기 등 전기기계
  • 냉장·냉동기기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의료·치과용 기기
  • 금속 가구 및 좌석
  • 모듈러 건축물 및 조립식 건축물
  • 각종 금속 가공제품

유럽의회는 동시에 적용범위 확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보다는 가치사슬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거나 EU ETS 벤치마크가 이미 존재하는 제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명시했습니다.

기업에 어떤 의미가 있나?

지금까지는 주로 “우리 제품의 CN Code가 CBAM 대상인가?” 를 확인했다면 앞으로는 “우리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등의 CBAM 대상 precursor가 무엇이며, 그 배출량을 어떻게 추적할 것인가?” 가 중요해집니다. 자동차 부품, 기계, 가전, 전기전자 부품, 건축자재 등은 특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1. 알루미늄에는 별도의 수입자별 5톤 면제기준이 도입됩니다

유럽의회는 Annex VII에 별도의 규정을 추가하여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수입자별 연간 5톤(net mass)의 단일 중량기준 임계값(single mass-based threshold)을 도입했습니다.

즉, 알루미늄 제품의 연간 수입 순중량이 5톤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중량기준 면제체계를 두는 방향입니다.

다만 이 기준 역시 고정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12개월의 수입량과 내재배출량을 분석해, 중량기준 때문에 특정 CN Code의 배출량 중 2%를 초과하는 물량이 CBAM에서 제외되는지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면제기준이 탄소누출이나 우회행위를 촉진한다고 판단되면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검토 시 알루미늄뿐 아니라 산업별로 서로 다른 중량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5톤 기준은 단순한 행정편의 조항이 아니라 앞으로 품목별·산업별로 차등화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1. 온라인 판매도 ‘소량 배송 쪼개기’로 면제받기 어려워집니다

Downstream 제품이 확대되면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도 CBAM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는 Distance Sales, 즉 온라인·원격판매에 대한 별도의 규칙을 강화했습니다.

온라인 판매의 경우 개별 소비자가 각각 CBAM 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판매를 관리하는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Authorized CBAM Declarant 역할을 맡아 연간 전체 물량을 신고하고 CBAM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특히 면제기준 판단 시 주문 한 건 한 건을 별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수입된 CBAM 대상 제품의 전체 순중량을 합산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물량을 여러 개의 소량 주문으로 나누어 de minimis 기준 이하로 만드는 방식도 감시 대상입니다.

EU 당국은 온라인 판매자가 거래를 인위적으로 분할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우회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연도 시작 시점부터 소급하여 Authorized CBAM Declarant로 간주하고 전체 수입량에 대한 CBAM 인증서 의무를 부담시키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1. 철강과 알루미늄의 공정스크랩 처리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Pre-consumer Scrap, 즉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공정스크랩 처리 방식입니다.

EU 집행위원회 원안에서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Pre-consumer Scrap 배출량을 모두 내재배출량 계산에 포함하는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회는 이를 수정했습니다.

철강 Pre-consumer Scrap

철강의 경우 배출량은 보고해야 하지만 내재배출량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됐습니다.

알루미늄 Pre-consumer Scrap

반면 알루미늄은 Pre-consumer Scrap의 배출량을 내재배출량 계산에 포함하는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공정스크랩이라도 철강과 알루미늄의 CBAM 계산 방식이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Scrap 종류 자체를 CBAM 신고정보로 관리합니다

스크랩 사용 여부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세분화된 공급망 정보도 요구됩니다. 유럽의회 수정안에서는 제품에 철강 또는 알루미늄 Scrap이 포함된 경우,

  • Scrap의 수량
  • Pre-consumer Scrap인지
  • Post-consumer Scrap인지
  • 두 종류가 혼합되어 있는지

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속 관련 CBAM에서는 단순히 “재활용 원료를 30% 사용했다”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고, 어떤 Scrap이 어디에서 발생했고 어떤 종류로 분류되는지 까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1. Post-consumer Scrap이라고 신고하려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알루미늄을 중심으로 Scrap을 CBAM 비용을 낮추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도 강화됩니다. Post-consumer Scrap이라고 신고하는 경우 수입자는 해당 Scrap의 원산지와 분류가 실제로 Post-consumer Scrap에 해당한다는 충분하고 검증 가능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이 원료는 재활용 Scrap입니다.” 라는 공급자의 선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Scrap이 실제 사용 후 발생한 Post-consumer Scrap인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철강 Scrap의 계산 제외는 향후 다시 검토됩니다

철강 Pre-consumer Scrap을 내재배출량 계산에서 제외하는 결정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유럽의회는 향후 CBAM 검토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다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 Pre-consumer Steel Scrap에 배출량을 귀속시키는 것이 탄소누출 방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EU 내 Scrap 공급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글로벌 Scrap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재활용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즉 현재 유럽의회의 입장은 “철강 공정스크랩은 계산에서 제외하되, 그 영향을 지켜보고 다시 판단한다” 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향후 3자 협상뿐 아니라 CBAM 후속 검토에서도 변경 가능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1. 미가공 알루미늄의 Default Value 계산방식도 바뀝니다

알루미늄에는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Unwrought Aluminium(미가공 알루미늄)에 대해 Primary와 Secondary 생산방식을 나누어 다른 기본값을 적용하기보다 하나의 Default Value를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본값은 제련국(country of smelting)의 1차, 2차 생산경로를 구분하지 않고 Primary Aluminium 평균 CO₂ 집약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Scrap을 많이 사용한 Secondary Aluminium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값 사용 시 별도의 낮은 배출계수를 자동으로 적용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목적은 EU 생산자와 수입품 간 경쟁왜곡과 Scrap을 이용한 CBAM 우회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실제 배출량 사용 조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증빙을 제출한다면 Actual Value를 사용하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1. Resource Shuffling이 명확한 CBAM 우회위험으로 들어옵니다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Resource Shuffling입니다.

유럽의회가 정의한 Resource Shuffling은 생산·판매·공급망을 재편하여

  • 기존의 저배출 제품은 EU로 수출하고
  • 고배출 제품은 다른 국가로 돌리면서
  • 실제 새로운 저탄소 생산능력을 만들지 않고
  • 생산자 또는 원산지 국가 전체 배출량도 실질적으로 줄이지 않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 두 개의 공장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각 공장의 배출집약도가

A 공장 1 tCO₂/t, B공장 3 tCO₂/t 이라 가정할 때

CBAM 시행 후 A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만 EU에 보내고 B공장 제품은 다른 국가로 판매한다면, EU로 들어오는 제품의 배출량은 낮아졌지만 회사 전체의 실제 감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EU는 이러한 행동을 CBAM의 환경적 효과를 약화시키는 우회 위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우회위험이 높은 ‘국가 × 제품’에는 Default Value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Resource Shuffling 등 우회 위험이 높은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특정 Country × Product 조합을 고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판단 시에는 예를 들어

  • 국가의 저탄소 생산능력 대비 EU 수출량
  •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
  • 탄소가격제 등 기후정책 수준
  • 시장경제 여건
  • EU 반덤핑·보조금 조치 여부
  • 동일제품 생산시설 간 배출집약도 편차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으로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Actual Emissions 대신 Default Value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실제로 Resource Shuffling 등의 우회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조건을 충족하고 이를 증명하면 Actual Valu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 실제배출량 관리에서는 단순히 “우리 공장의 배출량은 이만큼입니다.” 가 아니라 “EU로 수출되는 제품이 실제 이 공장에서 생산됐고, EU 수출용으로 저탄소 생산물량만 인위적으로 돌린 것이 아닙니다.” 까지 증명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1. 실제 배출량 사용 시 ‘생산시설’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Actual Emissions를 사용한 CBAM 신고를 검토할 때 EU 집행위원회 또는 회원국 관할기관은 해당 제품이 CBAM 신고서에 기재된 생산시설에서 실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강에서는 필요한 경우 Melt and Pour가 이루어진 시설을 Mill Certificate로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CBAM 관리가 점차 배출량 → 제품 → 생산공정 → 생산시설 까지 연결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1. 인위적으로 공급망을 바꿔 낮은 Default Value를 적용받는 행위도 우회행위가 됩니다

CBAM을 피하기 위해 제품을 조금 가공해서 다른 CN Code로 변경하는 행위뿐 아니라, 더 낮은 Default Value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공급망 자체를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도 우회행위에 포함하도록 강화했습니다.

다만 공급망 변경에 정상적인

  • 경제적 이유
  • 상업적 이유
  • 운영상 이유
  • 지속가능성 관련 이유

등이 있다면 단순히 공급망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우회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러한 정당한 사유 없이 CBAM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급망을 변경한 패턴이 확인될 경우, EU는 기존 생산국이나 주요 precursor 생산국의 Default Value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1. Downstream 제품의 Default Value Mark-up에도 예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

Downstream 제품의 경우 실제 배출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Default Value와 일정한 Mark-up을 사용하는 구조가 중요해집니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공급망이 지나치게 복잡한 일부 downstream 제품은 Mark-up을 적용하지 않는 제품 목록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임의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의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downstream 제품의 실제 비용을 판단하려면 단순히 CBAM 대상 여부뿐 아니라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Default Value와 Mark-up 여부 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제품의 재료·화학 조성까지 세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CN Code라도 제품의 화학조성에 따라 내재배출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시멘트의 Clinker 함량
  • 비료의 Nitrogen 함량
  • 철강의 Alloying Elements 등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제품에 대해 EU 집행위원회가 제품의 Material/Chemical Composition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회원국 세관이 Laboratory Sampling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필요하면 기존 CN Code뿐 아니라 TARIC Code까지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BAM이 단순한 품목코드 기반 규제에서 점차 실제 제품 사양과 구성성분을 확인하는 제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 CBAM 신고에 Scrap 구성정보가 추가됩니다

철강 또는 알루미늄 Scrap이 포함된 제품은 CBAM 신고 시 Scrap에 대한 상세정보도 제출하는 방향입니다. 즉 앞으로 제품 단위 데이터에는

제품 → precursor → Scrap 비중 → Pre/Post-consumer 구분 까지 관리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특히 철강·알루미늄 가공기업과 자동차·기계부품업체의 데이터 관리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초과 구매한 CBAM 인증서 환급기한도 명확해집니다

기업이 필요 이상으로 구매한 CBAM 인증서를 EU의 공동 중앙 플랫폼에서 재매입하는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환급금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는 기한 을 명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1. Paris Agreement Article 6 탄소크레딧 인정 문구는 삭제됐습니다

집행위원회 원안에는 해외에서 지급한 탄소가격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파리협정 Article 6에 따른 탄소크레딧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럽의회는 해당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1. EU 외 국가와의 Carbon Pricing·MRV 연계도 강화합니다

반대로 국가 차원의 탄소가격제도와 MRV 체계의 상호운용성은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유럽의회는 EU 집행위원회가 제3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 Carbon Pricing System의 interoperability
  • MRV 시스템 정합성
  • 제3국 검증체계
  • 관련 인증·인정체계 등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CBAM이 단순한 EU 단독 규제가 아니라 국가별 탄소가격제와 MRV 체계를 연결하는 국제 탄소가격 인프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1. Default Value의 공개와 업데이트 원칙도 강화됩니다

EU가 사용하는 Default Value는

  • 실제 적용보다 충분히 앞서 공개하고
  • 최신의 신뢰 가능한 공개 데이터를 활용하며
  • 투명하고 견고한 방법론으로 산정하고
  • 정기적으로 검토·업데이트 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Actual Emission Data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에게 Default Value는 CBAM 비용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므로, 한국 기업도 향후 국가별·품목별 Default Value 변경을 계속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앞으로 화학·석유화학까지 추가 확대될 가능성도 명시했습니다

유럽의회는 CBAM의 향후 검토 대상으로

Chemicals and Petrochemicals 를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또 기존 Annex I 및 Annex VIII의 CN Code가 향후 세분화될 경우 새로 만들어진 CN Code를 CBAM 범위에 다시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Downstream 확대가 CBAM 적용범위 확대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단순히 CBAM 대상 CN Code가 늘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CBAM이 점차 다음과 같은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제품 CN Code

→ 제품 생산량

→ 에너지·연료 사용량

→ 내재배출량

앞으로

제품 CN Code

→ 제품 구성

→ 철강·알루미늄 precursor

→ Scrap 유형

→ precursor 원산지

→ 실제 생산시설

→ Melt & Pour 시설

→ 공급망 변경 여부

→ Actual/Default Value 판단

→ CBAM 비용

즉 CBAM이 탄소배출량 산정 제도에서 제품과 공급망의 추적성(Traceability)을 함께 요구하는 제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기계·가전·금속가공 기업은 단순한 Scope 1·2 데이터만 준비하기보다 제품-BOM-공급사-생산시설-배출량을 연결하는 데이터 체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문서 : TA-10-2026-0276_EN.pdf (PA10_TA 2026 /0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