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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첫 보고서 컨설팅과 솔루션 도입 중 고객들에게 받은 질문과 답변 | CBAM Q&A

이 내용은 오늘(2024년 2월 28일) 있었던 하나루프의 넷제로 네트워킹 "CBAM데이"에서 공유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 와주신 전문가 네트워크, 파트너분들도 공감하며 가장 유용했다고 말씀해주셨던 세션, CBAM 대상 기업 실무자 Q&A 1탄 소개합니다. 1탄은 During engagement, 2탄은 After report completed 로 나누어 소개하겠습니다.

DURING ENGAGEMENT

  • 보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
  • 설비마다 (계측기) 데이터 관리 필요한가?
  • 공유 시설 (예: utility) 어떻게 나누나?
  • “집진”, “폐수”, “소화 설비”, … 도 CBAM 경계 대상인가? Warming up도 대상?
  • 내재배출량 산정 시 생산량은 유럽 수출용 생산량인가 아니면 제품 전체 생산량인가?
  • 수기 기록 공인 되는가?
  • 전구물질 성적서 못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하는가? / 성적서가 없을 때 불이익은?
  • 전구물질 배출량 기준은?
  • REC가 유효한지?

보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궁금해하신 것은 결국 언제가 마감인가였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 얼마나 자주 보고해야 하는가, 그런데 이 개념이 혼재되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분기냐, 1년이냐 이런 거죠.

분기별 보고는 수입사가 직접 하는 것이고, 우리 오퍼레이터들, 한국에서 수입사를 통해서 보내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하도록 명시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전환기간이고, 보완 기간 동안 정정이 허용되므로 무언가 방법론에 변화가 있다거나 할 때 업데이트해서 보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할당"이잖아요. 그래서 할당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던가, 명확한 근거가 준비되었다 할 때 보고를 정정하실 수 있겠죠?

설비마다 (계측기) 데이터 관리 필요한가요?

우리 기업들이 설비마다 전력관리를 해야하는지 자문하고 계셨습니다. 사업장 전체 지로를 하나 받았는데, 그 안에 설비마다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계측기를 설치해야하는 시점이 언제가 되어야할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2026년에는 CBAM 인증이 필요하니까 그전까지는 계측기 검 인증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로이드인증원 윤찬식 실장] 저는 로이드 인증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찬식입니다. 출처를 따져보면 EU-ETS에서 많은 걸 가지고 왔습니다. 정답은 앞으로 더 나오겠지만 지금 선상에서 저걸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EU 오피스에 있는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알게 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비마다 데이터를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처럼 아마도 전환 기간이 넘어가기 전에 모니터링 계획과 같은 모니터링에 대해 승인받는 프로세스가 생길 것 같습니다. EU CBAM에서 별도의 모니터링 요구사항이 전환기간중에 발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점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품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시고, 투자가 소요되는 모니터링은 점차 향후 상황을 보면서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진”, “폐수”, “소화 설비”, … 도 CBAM 경계 대상인가요? Warming up도 대상인가요?

집진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폐수나 소화 설비는 들어가지 않고 워밍업은 경계에 들어가는 걸로 잡았습니다.

[로이드인증원 윤찬식 실장] 공유 시설이나 집진 시설 다 넣으셔도 됩니다.그런데 저걸 넣으면 제품의 고유 내재배출량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한테 손해죠. 그래서 EU에서 포함하지 말라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우리 기업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떼어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값을 떼어내는 것이 힘드니까 다 넣겠다.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이거 EU-ETS에 배출권을 사서 막으면 되겠지만 손실인 것입니다. 차후 탄소 비용을 고려한다면 뜯어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재배출량 산정 시 생산량은 유럽 수출용 생산량인가요 아니면 제품 전체 생산량인가요? 그리고 내재배출량 산정 시에 생산량이 유럽 수출용 생산량인가 아니면은 전체 생산량인가 혼동하십니다. 전체 생산량으로 나누어 내재배출량 산정합니다.

수기 기록 공인 됩니까?

검증 기관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생각에는 수기로 적어놓고 기록이 있고 뭔가 검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로이드인증원 윤찬식 실장] 컨설팅 기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기록에 대해서도 아직 자세히 나온 건 아니지만 수기 기록은 무선, 자동 그런 걸 구분하지는 않고 검증자가 가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EU에서도 하는데 다만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수기 기록들은 지양해야겠죠. 물론 검증자에 따라서 OK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거는 불인정하게 됩니다. 수기 기록이라도 어떤 결제라인이 있다던가 하여 확인이 가능해야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내부 시스템에 쌓여서 관리가 되고 있어야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구물질 성적서 못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 성적서가 없을 때 불이익이 있습니까?

2026년까지는 전환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직은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이 성적서 부분은 검증 기관의 얘기를 저희도 듣고 싶고요.

전구 물질 배출량 기준이 CBAM 기준인지 LCA 기준인지 이런 것도 궁금해 하셨어요. 어떤 기업에서 저희가 받은 전구물질 배출값은 디폴트 값보다 더 크더라고요. LCA 값을 주신겁니다. 필요없는 부분 안 띄어내고 다 통으로 주셨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로이드 인증원 윤찬식 실장] 우리가 EU가 채택하고 있는 원료물질 중 전구물질로 해당이 되는 게 있으면 배출값을 받는데 어느 레벨까지를 받을 것이냐 정립된 바가 없어요.그래서 현재는 제공해주면 그 값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환 기간이기에 값은 받아놓고 디폴트 값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내기만 하고 정확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구물질 성적서는 일단 기업으로부터 받아서 그 정보를 고스란히 넣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어떤 성적서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세적인 내용이 아직 없습니다.

여러 국가, 여러 기업으로부터 받다 보니 EU에서도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공정에서 유사하거나 상당히 동일한 공정에서 배출량 차이가 크면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국가별로 협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값에 차이가 클 경우 해당되는 기업에게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식으로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검토 작업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정할 기회가 있고, 그렇게 전환 기간 동안 검토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 요청에 대응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연속되면"이라는 문구를 보면 의견에 대응하면 OK인데 지속적으로 보고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데 개선 없이 계속 그냥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EU에서도 규제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예외상황 아니면 서로 맞춰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도 보겠죠. 물어보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가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REC가 유효한지요?

이거는 인정 안 받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도 궁금해 하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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