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말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전환 기간'을 마치고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적 체제(Definitive Regime)'로 넘어가기 위한 법적·운영적 기반이 완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CBAM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단순한 배출량 보고를 넘어 실제 탄소 비용 부담과 '승인된 신고인' 지위 확보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말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법령과 지침들이 대거 발표되었는데요.
2025년 10월 21일, EU 관보에는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개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Amendment Regulation 2025/2083)
- 핵심 목적: 기존 규정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여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방지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의미: 확정 체제 진입 전, 기업들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변경된 규칙에 맞게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50톤 소량 수입 면제 기준의 명확화:
수입업자당 연간 CBAM 대상 품목(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적용, 전력 및 수소는 면제 규정에서 제외)의 누적 순질량이 50톤 이하일 경우 CBAM 의무(보고, 인증서 구매 등)가 면제됩니다. 이는, 소량 수입업자(주로 중소기업 및 개인)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수입품 내재 배출량의 99% 이상을 제도권 안에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약 18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복잡한 서류 작업의 부담을 줄이면서(이들이 수입품 내재배출량의 1% 미만임으로) 99%의 대형물량은 놓치지 않고 규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수입업자는 수입 신고 시 해당 면제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사실을 세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간 수입량 | CBAM 적용 (※ 전략, 수소 품목은 제외) |
| 50톤 이하 | 보고 및 인증서 구매 의무 면제 (세관 신고는 필요) |
| 50톤 초과 | CN코드* 기준 CBAM 대상 품목 전체 누적 순 중량(Net mass) 합계가 50톤 초과 시 해당 연도 전체 수입량에 CBAM 적용 |
*CN(Combined Nomenclature)코드란, 유럽연합이 사용하는 상품 분류 체계(관세 코드)임. 모든 수입품은 하나의 8자리 숫자의 CN 코드로 분류됨. CN코드 기준으로 적용 대상이 정해짐으로 같은 철 제품이라도 어떤 것은 적용되며, 어떤 것은 제외될 수 있음
보고 및 이행절차 간소화:
연간 CBAM 선언서 제출 및 인증서 납부 기한이 수입 다음 해 5월 31일 에서 9월 30일로 연장되어, 정보 수집 및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제공됩니다. 또한 승인된 CBAM 신고인은 제3자에게 선언서 제출 업무를 위임하여 대리제출이 허용됩니다. 다만, 법적 책임은 여전히 승인된 신고인에게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항목 | 일정 |
| 전환 기간 | 2023.10 ~ 2025.12 |
| 본격 시행 | 2026년 1월 1일 |
| 첫 CBAM 신고 | 2027년 9월 30일 (2026년 수입분) |
| CBAM 인증서 판매 | 2027년 2월 1일부터 |
인증서 보유 의무 완화:
기존 규정에서 분기마다 배출량의 80%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보유하도록 한 기준을 50%로 완화하여 기업의 현금 부담을 감소시키고 실제 ETS 가격 변동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CBAM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직전주 EU ETS 배출권 평균 경매가격을 기준으로 매주 CBAM 인증서 가격이 결정되므로 분기별 탄소가격이 계속 변화합니다. 기존 80% 보유 의무는 기업이 비싼 가격으로 미리 인증서를 많이 사놓은 경우 현금이 묶이는 문제가 발생하며, 싼 가격으로 사놓은 경우 추가로 많은 비용이 필요한 문제를 가지므로 80% 보유 의무를 50%로 낮춰 가격 변동 리스크와 현금 부담을 줄인 것입니다. 다만, 2026년 수입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해당 분기의 평균 가격을 적용하여 제도의 초기 안착을 돕습니다.
| 기존 규정 | 개정 |
| 배출량의 80% CBAM 인증서 보유 | 50%로 완화 |
| 가격변동성 (2026) | 가격변동성 (2027~) |
| ‘분기별 평균’ 가격이 적용 | ‘주간 평균’ 가격이 적용 |
CBAM 배출량 계산 범위 조정: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실제 배출량 대부분이 원재료(precursor) 단계에서 발생함으로 마감/가공 공정 배출은 제외 가능하도록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해외 기업들 중 세부 공정 데이터가 없어 가공 단계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하기 매우 어려운 국가들이 다수 존재함으로 EU는 가공 단계까지 모두 계산하는 것은 규제 대비 효과가 작다라는 판단으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한하여 precursor 단계 중심으로 배출 계산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일부 finishing 단계 배출은 단순화, 또는 제외, 또는 default value를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EU ETS에서는 보통 primary production 단계가 주요 규제 대상이며 단순 압연, 가공 같은 downstream 공정은 상대적으로 규제비중이 낮습니다. 그러므로 CBAM 또한 ETS boundary와 맞추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 추정치 허용 규칙’에 따라 복합 제품(Complex goods)의 전체 배출량 중 20% 미만 을 차지하는 공정(마감, 단순 가공 등)에 대해서는 실제 데이터 대신 기본값(Default Value)을 무제한(수량 제한 없이) 사용하여 보고할 수 있는 '단순화 절차'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예) EU 수출 철강기업의 CBAM 배출량 (기존) | 개정 이후 |
| = 슬래브 생산 배출 + 압연/후처리 배출 | = 슬래브 생산 배출 (핵심 실제 데이터) + 기타 가공 공정 (기본값 또는 추정치 대체 가능) |
이로 인해 중소 철강 가공업체, 알루미늄 가공업체의 부담감소 효과는 있으나, precursor emissions을 공급업체로 부터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또한 많아 실무적인 대응 전략은 1. default value 사용, 2. 핵심 공급업체만 데이터 확보, 3. 공급망 탄소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U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default emission value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 데이터 없이도 신고 가능하다는 장점 뒤에 보통 실제 평균값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 더 많은 CBAM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공급망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 CBAM communication template를 제공하고 있어 데이터 요청구조를 만들어 놓았으며, CBAM Registry라는 중앙 시스템을 구축해 장기적으로 공급업체가 직접 배출 데이터를 등록하는 구조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 공급망 탄소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탄소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U의 기본값은 실제보다 높게 책정되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표준 Communication Template을 활용해 공급망 데이터를 확보하고, O3CI 포털 등 중앙 시스템에 설비 데이터를 직접 등록하여 탄소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배출 데이터 검증 시스템 강화:
EU 외 국가의 생산시설은 EU ETS처럼 강력한 배출 측정 제도가 없고, 그래서 기업이 임의로 낮은 배출량을 신고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가별 데이터 측정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이를 표준화하기 위해 MRV구조를 만들었습니다.
| 단계 | 의미 |
| Monitoring (모니터링) | 생산시설 운영자가 배출량을 감시하고 측정하는 모든 활동 |
| Reporting (보고) | 수입 신고자(Authorised CBAM Declarant)가 CBAM 레지스트리를 통해 연간 선언서 제출 |
| Verification (검증) | 공인된 독립 검증기관이 신고된 실제 배출량 데이터의 정확성을 최종 확인(2026년부터 의무화) |
EU는 이 전체 검증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CBAM Registry라는 디지털 중앙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검증기관 확인을 통해 허위 신고, 과소 보고를 방지하고, 국가별 다른 배출 계산 방식을 EU 기준으로 통일(표준화)하며, 신고/검증/인증서 관리를 디지털 방식으로 자동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곧, CBAM의 검증 시스템 강화는 CBAM Registry를 중심으로 생산시설(Operator), 수입 신고자(Authorized CBAM Declarant), 검증기관(Accredited Verifier)을 연결하여 배출 데이터의 측정-보고-검증(MRV)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배출 데이터 신뢰성과 국제적 표준화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제3국 탄소가격 인정 방식 개선:
**EU기업은 EU ETS 탄소가격을 지불하지만 EU 외 기업은 탄소가격이 없거나 낮아 이 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수출국에서 이미 탄소가격을 지불한 기업이라면, 동일한 탄소에 대해 이중 부담(double carbon pricing)이 발생할 수 있어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만큼 CBAM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단순하나 실무에서는 해당 생산시설이 실제로 탄소가격을 지불했는지, 탄소가격의 금액은 얼마이고 어떤 제도(ETS, carbon tax 등)에 기반하였는지, 해당 제품 생산에 실제 적용되었는지 등의 증빙에 부담이 커져 EU Commission은 국가별 평균 탄소가격(default carbon price)을 계산해 이를 CBAM Registry에 2027년도 부터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시말해, 국가 평균 탄소가격을 default carbon price로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과 실제 탄소가격을 증빙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2) 실제 탄소가격 증빙 방식 |
| 집행위가 공표한 국가별/지역별 평균 탄소가격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 (기업의 증빙 부 담 최소화) | 생산시설이 직접 지불한 탄소 가격을 독립된 제3자가 인증한 서류로 증빙하는 방식 |
| 2027년부터 '국가별 기본 탄소가격(Default Carbon Price)' 정보 제공 예정 | 해당 국가에서 받은 리베이트나 혜택 (보조금, 세금 환급, 기타 형태의 금전적 보상) 등은 차감된 순 지불 비용을 기준 |
CBAM 운영 비용 구조 도입 계획:
**CBAM 운영을 위한 공통 중앙 플랫폼(Common Central Platform, CCP) 구축과 운영, 관리 비용이 전환기간 및 초기 운영단계에서는 EU가 부담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CBAM 이용기업이 부담하는 구조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세부 방식은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방식이 예상됩니다. CBAM 신고자 계정 등록시 수수료, 신고 제출시 발생하는 행정 비용, CBAM registry 이용료 등. **
| 첫번째 계약기간* (초기/간접보전방식) | 이후 계약 기간 (장기/직접운영방식) |
| - 플랫폼을 처음 만들고 운영하는 비용을 일단 EU 예산에서 우선 집행- 이후 수입업자들이 지불하는 수수료(Fees) 수입을 통해 이 지출을 다시 메꾸는 '내부 지정 수입(Internal assigned revenue)' 방식 | - 차기 계약부터는 수입업자가 내는 수수료가 직접 플랫폼 운영비로 바로 사용되는 완전한 독립 채산제 구조로 전환 |
*EU 집행위원회와 각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대신, 예산 효율성을 위해 공동으로 입찰을 진행하여 하나의 중앙 플랫폼(CCP)을 구축하기로 한 첫번째 공동조달 계약기간
CBAM 대상에서 제외-비소성 카올린 점토(non-calcined kaolinic clays):
**비소성 카올린 점토는 채굴 및 단순 가공만 필요한 저탄소 제품임으로 탄소집약도가 매우 낮고 탄소누출 위험이 거의 없어 행정비용 대비 효과가 낮아 해당 품목을 '배출량 산정 및 인증서 제출 의무에서 면제'하였습니다. **
- 2026년 초 '한시적 수입 허용'(Provisional Import): 2026년 1월 1일 확정적 체제가 시작되면 '승인된 신고인' 지위 없이는 원칙적으로 수입이 불가능하지만, 제도의 급격한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안에 다음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 내용: 2026년 3월 31일까지 승인 신청을 완료한 수입업자는 권한 당국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물품을 계속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시사점: 기업들이 1월 1일 당장 승인증이 없더라도 3월 말까지 신청만 완료하면 통관 중단 사태를 피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가이드가 됩니다.
- 신설 기업의 '담보 제공' 의무(Guarantees): 수입업자의 재무적 이행 능력 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장치입니다.
- 대상: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설립된 지 2년 미만인 수입업자가 승인된 신고인 지위를 신청할 경우, 권한 당국은 담보(Guarantee) 제공을 요구해야 합니다.
- 내용: 담보 금액은 해당 업체의 예상 수입량에 따른 CBAM 인증서 대금에 상당하는 수준(은행 보증 등)으로 설정됩니다.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신설 법인이나 수입 대행사들에게는 재무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 제3자 오류에 따른 '벌금 감경'(Reduction of Penalties): 수입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 내용: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부족하게 제출했더라도, 그 원인이 생산자(Operator), 검증기관(Verifier), 또는 탄소 가격 증빙을 담당한 독립 기관이 제공한 잘못된 정보 때문임이 밝혀질 경우, 권한 당국은 벌금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시사점: 이는 공급망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수입업자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 인증서 재구매 및 취소의 구체적 날짜: 남은 인증서 처리에 대한 타임라인이 구체화되었습니다.
- 재구매 신청: 남은 인증서에 대한 국가 당국의 재구매 요청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자동 취소: 매년 11월 1일, 전전년도에 구매하고 남은 모든 인증서는 보상 없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예: 2026년에 산 인증서가 2027년 11월 1일에도 남아있으면 휴지조각이 됨)
- 세관의 실시간 데이터 대조(Cross-check): 개정안은 세관 시스템과 CBAM 레지스트리의 '실시간 연동'을 법적으로 명시했습니다.
- 내용: EU 세관은 수입 신고 시 승인된 신고인 번호, CN 코드, 수입 수량, 원산지 등을 CBAM 레지스트리와 실시간으로 대조(Cross-check)합니다.
- 시사점: 이전처럼 사후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관 현장에서 데이터가 불일치할 경우 즉시 통관 거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 보고를 넘어 '금융 의무'가 시작되는 2026년, 정교한 운영 전략이 필수입니다. 개정안은 중소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50톤 면제), 동시에 신설 기업에 대한 담보 요구와 인증서 자동 취소(11월 1일) 같은 엄격한 재무 규칙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2026년 첫 해에는 3월 말까지 신청 시 잠정 수입을 허용하는 특례가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시길 권고드립니다.
하나루프는 급변하는 CBAM 규제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정보와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