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알아야 할 것

2022년 12월 13일,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Fit for 55 패키지'의 일환으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를 설정하기 위한 일부 중요 쟁점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CBAM은 EU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생산되는 EU 제품과 수입품이 균등하게 탄소 가격을 지불하도록 할 것입니다.
CBAM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합니까?
유럽 공동체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대륙을 목표로 하며, 몇 가지 법제도를 제안했습니다. 탄소국경제도는 그중 하나입니다. 주요 목적은 유럽의 ‘탄소 누출’을 방지하는 것, 즉 탄소 가격 때문에 유럽 내 생산활동이 유럽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CBAM은 EU ETS 탄소 가격과 연결된 탄소 국경세입니다. 수입업체는 수입 상품 생산 시 발생하는 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해야 합니다. 인증서 가격은 EU ETS 주간 평균 가격과 연결됩니다. 생산업체가 원산지 국가에서 이미 탄소 의무를 지불했더라도 EU에서 생산한 물품보다 적게 지불했다면 수입자는 그 탄소 가격의 차액만큼을 구매해야 합니다.
CBAM 인증서는 거래나 은행 거래가 불가능하며 구매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수입업체는 전년도에 구매한 총인증서의 최대 3분의 1까지 인증서를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CBAM은 2023년 10월부터 적용되고 전환기간인 3년 동안은 대상품목 수입에 대한 보고의무만 요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수입업체는 인증서를 구입할 필요가 없지만 이 기간 동안 수입된 상품에 포함된 실제 배출량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EU 집행위 초안의 CBAM의 대상 품목인 철과 강철,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및 전력을 확대하여 수소를 포함하였고, 전구체, 철망간, 철크롬 및 나사, 볼트, 너트와 같은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집행위는 CBAM 전환기간 중 유기화학물질, 플라스틱 및 다운스트림 품목을 CBAM 대상 품목에 추가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품 생산시 사용한 전력에 의한 간접배출도 포함되며, 특정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상될 예정입니다.
CBAM과 병행하여 EU ETS의 무상 할당량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그 시기 역시 곧 협상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