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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법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CSDDD

제도 개요 및 도입 배경

□ CSDDD는 EU 역내 대기업 및 일정 규모 이상 수출 기업에 대해 공급망 전반의 ESG 리스크 실사·시정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제도

주요 일정

  • 2024년 5월: EU 이사회 최종 승인
  • 2025년 2월: EU 집행위원회는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일부 완화안 발표
  • 2025년 6월: EU 이사회에서 '옴니버스 패키지' 완화안 승인

적용 대상 및 실사 범위

적용 대상 기업 기준

  • 연 매출 4억 유로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1,000명 이상

실사 범위 및 조건

  • 실사 범위는 원칙적으로 직접 거래 파트너에 한정함
  • 간접 공급망 실사는 명확한 ESG 리스크 존재 시에만 수행
  • 평가 주기는 매년에서 5년마다로 완화

제도 운영 방식

  • EU 단일규정 대신 회원국 법률 체계 적용하며 과도한 벌금 방지 조치를 포함
  • 시행 일정은 2027년 7월에서 2028년 7월로 연기
  • 2026년까지 이행 가이드라인 제공 예정

실사 대상 및 주요 리스크 항목

실사 대상

  • 하청업체, 원자재 공급처, 생산 외주처 등 공급망 전반

주요 평가 항목

  • 환경 분야: 탄소 배출, 오염, 생물다양성 훼손
  • 사회 분야: 노동권 침해, 인권 침해 등

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적용 범위

  • EU 기업뿐 아니라, EU 대기업과 거래하는 비EU 기업도 간접 적용 대상
  • 한국 기업도 주요 수출 파트너의 실사 대상 공급망에 포함될 수 있음

비철금속 소재 공급사 대응 과제

  • 원산지 증명
  • 친환경 인증
  • 환경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등 요구 받을 가능성 높음

대응 전략

  • 선제적 공급망 ESG 대응 전략 수립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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